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 실효성 있을까
이번 9월 28일 부로 교통법이 또 개정됩니다. 특히 눈여겨봐야할 것이 자동차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인데요.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일반 승용차, 사업용차량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단, 시내버스는 안전벨트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택시,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있지만 통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빠지긴 했다고 합니다.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며, 13세 이하 어린이,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이 부과되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카시트를 착용하셔서 안전벨트를 하거나, 아이들에게 안전벨트 교육을 단단히 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이 특이한데요. 단, 택시나 버스에서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판별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전거도 도로를 달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많은 분들이 반길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도로위에서 위험한 이용자 중의 하나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인데요. 자전거도 속도가 꽤 빠르기 때문에 잘 적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관련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니 절대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덕길에 세우는 차량에도 방지를 하는게 의무화 되는데요.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작동시키고 고임목을 받치거나 타이어를 돌려놓는 방식으로 방지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잘 이뤄질지 조금은 걱정이기도 한데요. 제발 제대로 잘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